728x90
반응형
자료 찾아보다가 시행규칙을 들어가게 됐는데 바로 어제 날짜로 개정된 사항이 있어
순간 흠칫 했습니다 ㅎㅎ
공부했을 때의 않좋은 기억이 남아 있어서 그랬는지
흠칫할 이유가 없는데 괜히 흠칫 하네요 ㅎㅎ;;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28.] [국토교통부령 제1238호, 2023. 7.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238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업무정지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주요"를 "주된"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래는 링크고요 ㅎㅎ
3달 뒤면 시험일텐데 큰 변경은 없는데 1개월을 30일로 본다고 정하는 것 정도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ㅎㅎ
확인설명서 작성하다 시행규칙까지 보게 된 것이였는데...
어째 회사 다닐 때보다 업무 하나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드네요 ㅠㅠ
익숙해지면 금방이겠죠!? ㅎㅎㅎ
반응형
728x90
반응형
'공인중개사 >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임대차신고 방법 - 온라인으로 하기 (1) | 2024.01.28 |
---|---|
공인중개사 표시, 광고 명시사항 (0) | 2023.07.28 |
쉽게 공인중개사 관련법 찾아보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0) | 2023.07.01 |
전세 vs 월세 어떤게 더 좋은거지??? (0) | 2023.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