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 홍보를 하려면 공인중개사는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법에 있는 문구 그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조금 확장해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보니
법을 지키려고 하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다소 혼란스러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개업한지 얼마되지 않은 저로써는 3년 공부해서 취득한 자격증을
법을 몰라 취소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를 매우 바랍니다.
그러다보니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지자체 또는 국토부, 협회에 질의를 하기도 하는데
답변이 서로 상이하거나 법적인 부분은 해당 기관에 다시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일단 법에 나와 있는 것을 먼저 알고 지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표시, 광고에 대한 사항은 위 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에 대한 표시는 5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1. 중개사무소 명칭: 등록증에 기재된 명칭. 단, 사무소는 생략 가능
- 등록증 명칭이 "정인공인중개사사무소" 라면 "정인공인중개사" 로 표시 가능
2. 중개사무소 소재지: 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 단, 지번, 건물번호 생략 가능
3. 중개사무소 연락처: 등록관청에 신고한 연락처
- 참고: 일반전화는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4.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
5. 성명: 등록증에 기재된 성명
5가지는 표시하라고 나와 있어 제가 온라인에서 홍보하는 글을 작성하면 아래처럼 아예 명함을 추가해버립니다.
=== 폐업(24.2.29)해서 명함 삭제했습니다 ===
팩스와 이메일, 직책, 로고 빼고는 거의 다 표시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렇다보니 그냥 명함에 넣으라는 정보는 다 넣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표시, 광고를 어디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등록관청의 안내도 받았지만 상세하게 하나하나 어디어디에 추가해야 된다고 법으로 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니 표시하고 광고할 때 이렇게 해라~ 라고 정해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어쨋든 법으로 정한 것이 있으면 따라야겠죠!?
과하다 생각이 들더라도 나중에 행정처분 받는 것 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의뢰받은 물건에 대한 표시, 광고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나와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고,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꼭!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분양 물건은 어떻게 해야될까?
표시, 광고에 따라붙는 조항은 제18조의 2 입니다.
제18조의2 제1항을 보면 "의뢰받은 중개대상물" 이란 문구가 있습니다.
분양은 보통 직접 현장을 조사하고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아 제18조의2에도 해당되지 않을까?
이 부분 역시 혹여 감사나 조사하는 사람의 해석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법 조항에 있는 것을 최대한 지키는 것이 안전하게 공인중개사 생업을 이어나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저도 온라인 홍보를 할 때마다 매번 찾아보고 의아해 하지만
명확한 근거나 제시가 없어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참에 국토부에 물어봐야겠네요 ㅎㅎ
답변 받으면 공유하겠습니다!
== 추가 ==
이미 국토부에 누가 질의를 했었네요.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규정하고 있어
직거래 및 분양 광고 등이 확실한 경우에는 동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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