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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총 6가지 중 5가지가 바로 "법" 입니다.
민법, 공인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
으으, 다시봐도 어떻게 공부했는지... ㅎㅎㅎㅎㅎ
개설등록을 하면 관할 지자체에서 참고 책자를 주기도 하는데요.
전체 내용이 아니다 보니 어차피 다시 찾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법령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바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라는 사이트인데요.
https://easylaw.go.kr/CSP/Main.laf
위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중앙 상단에 "공인중개사" 라고 검색하시면
공인중개사 1, 2가 나오죠!?
의도한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시험볼 때 1차, 2차 나뉘었던 것과 동일하게 내용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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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 조항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생활과 관련된 법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만 보면 총칙, 개설/설치/이전 등의 생활에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도 바로가기 해놓고 사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최근에 사무실 이전하게 되어서 찾아보다가 알게 됐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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