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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사무실 개업 이전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 - 등록신청

by solution online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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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 단계 중

등록신청 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하러 가보시지요!

그전에 준비사항 다시 한번 볼까요!?

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민원실 비치, 홈페이지 민원사무편)
2. 대표자 신분증
3. 대표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4. 대표자 실무교육 수료증(수료일 1년 이내)
5. 중개사무소 확보 확인 서류
6. 여권용 사진 1매(가로 3.5cm X 세로 4.5cm)
7. 인장(7mm 이상 ~ 3cm 이하)

2번, 3번, 4번 잘 챙기셨나요!?

아주아주 중요합니다! 잘챙기셔야 해요 ㅎㅎ

신분증이야 지갑에 항상 넣어놓고 있고!

자격증과 수료증은 파일철에 넣어놨습니다! ㅎㅎ

 

그럼 바로 준비해 볼 수 있는 것이

6번과 7번이겠네요!?

 

저는 네이버 지도에서 검색해서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사진관과 도장 만드는 곳이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요.

 

여권사진은 25,000원

도장은 15,000원

비용이 들어갔고,

 

여권사진 같은 경우 온라인에서도 사용이 빈번하여

파일로도 달라고 요청했더니 추가 비용 5,000원 더 발생했습니다.

 

도장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도장으로 했습니다.

 

자, 다음!

5번 중개사무소 확보 확인 서류!

 

여기서 많은 고민을 하시게 되지요.

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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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처음에는 1층 상가자리를 알아보았으나

제 블로그 다른 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분양업을 하고 있기에

 

정해진 지역에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1층 상가에 사무소를 개설하면 상시 대기해야 되는 것도 있어

많은 고민 끝에 주된 업인 분양업을 위해

공유오피스에 사무소를 개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유오피스의 장점이라면

상가처럼 보증금이 들어가지도 않고,

일단 월세가 저렴합니다.

 

송파구쪽 공유오피스 같은 경우

평균 월 30만원의 월세만 내면

1인실 사무실, 프린터/팩스, 책걸상 등

사무를 보기 위한 기본 환경이 구성되어 있어

초기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워킹이나 손님이 찾아올 때에 대한 대응은

즉각적이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무실 확보는 공인중개사님들이

목표로 하시는 사업 방향에 따라

신중히 고민하셔서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자, 이제 1번을 제외한 모든 준비사항이 준비되었다면

등록신청하러 가봐야겠지요!? ㅎㅎ

 

저는 송파구에 개설하고자 하여

사무실을 송파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송파구청에 가서 개설신청을 했습니다!

 

부동산개설신청은 2층 에 가면 된다네요 ㅎ

2층에 올라가면 "인허가민원" 이라는 곳이 있고요.

여기에 부동산중개업 창구로 가시면 됩니다.

부동산중개업 창구는 아래 사진 중앙에 보이는 곳에 있고요.

 

번호표 꼭 뽑아서 가셔요~! ㅎㅎ

인허가 민원 벽쪽에 대기 순서도 표시됩니다 ㅎㅎ

자, 번호표도 뽑고 대기하고 있다가

"부동산중개업" 창구로 가시면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시고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 신청하러 왔습니다~

하면 개설신청 신청서를 주십니다.

 

신청서에 사무실 이름, 주소 등 정보를 잘 기입하고

준비해간 서류와 여권사진, 도장을 다 전달해 드리면

아주 깔끔하고 시원하게 진행해 주십니다 ㅎㅎ

 

뭔가 긴장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ㅎㅎ

열심히 작성해서 전달 드렸습니다.

 

잠시 대기하고 있다가 담당 공무원께서 물어보실 것이 있으시면 물어보실거고요.

별 다른일 없으면 신청 접수는 완료됐다고 알려주십니다.

 

개설 등록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최대 7일 이내 개설 등록 안내가 갈 것이고,

개설 등록 안내가 가면 보증보험 등 추가 준비사항 준비하셔서

다시 구청에 방문하시면 된다고

담당 공무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ㅎㅎ

 

휴~

일단 첫 발을 내딛었네요 ㅎㅎ

신청 접수가 문제없이 완료되면

개설 등록 안내가 오겠죠!? ㅎㅎ

 

다음 단계도 진행하는대로 블로그에 남겨보겠습니다 ㅎㅎ

 

* 참고사항 *

앞서 저는 공유오피스를 알아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유오피스로 알아보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실 내용 입니다.

 

공유오피스 임대차 계약을 하시면 사실상 전대차 계약입니다.

 

즉, 공유오피스 회사가 기존 건물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공인중개사님과는 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인데요.

 

이 경우 임대차 계약자의 임대차계약서도 첨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공유오피스 회사 본인 소유라면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저도 개설신청하러 갔을 때 추가로 공유오피스 임대차 계약서를

팩스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솔직히 조금 창피했습니다.

공부할 때 다 배운건데 ㅎㅎㅎ;;;

 

역시 시험 공부는 휘발성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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