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신고 방법 - 온라인으로 하기
온라인의 발전으로 부동산 신고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동안 부동산 붐이 일어 투자로 이익을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로 여러 문제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보니 여러 법들도 개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고 부분 입니다.
최근 이사를 하게 되어 저도 다른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어 진행하는 김에
다른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진행 과정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는
1. 신고의무
1) 계약 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약 당사자란 임대인과 임차인 또는 국가 등을 뜻하며
"국가 등"이란 국가(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을 말합니다.
2. 신고대상
1)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의 임대차계약(신규, 갱신)
여기서 갱신은 보증금 또는 차임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즉, 갱신을 했는데 기존 계약대로 보증금이나 월세 변동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주택임대차 계약시 신고를 해야 되는가?
세부 조건이 또 있습니다.
1.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2. 경기도 외 도 관할 군지역을 제외한 전역
3.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의 임대차 계약
1) 주거용 건축물(단독, 다가구, 아파트,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
2) 사용승인 이전 체결한 아파트 분양권의 임대차 계약
3) 건축물대장 상가이나 실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4) 무허가 건축물의 주거용 임대차 계약
5) 주택의 일부만을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 등
무언가 조건이 많죠? ㅎㅎ
보통은 계약 진행한 부동산에서 주택임대차신고 하셔야 합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십니다.
만약, 그런 얘기를 못들으셨다면 꼭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안하거나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그러니 꼭! 임대인이나 임차인께선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신고방법을 알아보죠.
※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로그인할 때 필요해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아래 링크 클릭!).
https://rtms.molit.go.kr/index.do
계약하신 시/도, 시/군/구를 선택 후 신고하기를 클합니다.
그럼 선택하신 지자체의 신고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임대차 신고에 "신고서 등록"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하라고 뜹니다.
개인 정보 입력 후 로그인 시도하시면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위 화면이 뜨고요.
다시 "신고서 등록"을 누르세요.
(공동인증서 발급 받고 왔습니다... 귀찮...)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요.
소재지 읍면동 우측에 빈칸을 누르세요.
주소 검색창이 나왔죠!?
계약서에 써 있는 이사갈 집 주소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신고 할 주민센터까지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주소 밑에 임차인, 임대인, 대리인 구분을 잘 선택해 주시고요!
전 이사갈 사람이니까 임차인! 선택했습니다 ㅎ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작성하신 계약서를 토대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가 너무 많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기가 어려워요 ㅠㅠ)
※ 계약서 스캔본 첨부해야 되니 준비하셔야 합니다!
임차인 정보 입력 후 저장 누르시고
임대인 정보도 입력 후 저장 누르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도 등록하시고,
임대목적물 입력 과 임대 계약내용 입력은 계약서를 보시고 빨간색 별표 있는 것들을 입력하시면 되요.
임대목적물 입력에서 소재지 > 지번 같은 경우 계약서에 도로명 주소로 되어 있다면
네이버 지도 등을 통해 검색하셔서 지번 주소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 작성됐다면 맨 아래 "등록완료" 누르세요!
그러면 입력한 보증금/월세가 맞는지 확인하는 팝업이 뜨고요.
확인 누르시면 "신고내역 상세조회" 라고 뜹니다.
입력한 정보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니 꼭! 확인해 보셔요!
만약 틀린 정보가 있다면 위,아래 수정버튼 클릭 후 수정하시면 되고요.
문제가 없다면 작성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전자서명 단계가 나옵니다.
진행상태에 "서명하기" 클릭!
그러면 신고이력조회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신고하면서 실시간으로 글을 쓰다 보니 최종 승인 처리는 안되어 있어요 ㅎ
평일에 최종 승인 됐는지 다시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최종 승인까지 처리되면 결과를 별도로 올려놓을게요!
이상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방법이였습니다!
진행하시다가 잘 모르겠으면 계약한 부동산에 문의하시거나
만약 직접 계약이라면 지자체 부동산과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