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정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23.07.28)

solution online 2023. 7. 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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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찾아보다가 시행규칙을 들어가게 됐는데 바로 어제 날짜로 개정된 사항이 있어

순간 흠칫 했습니다 ㅎㅎ

 

공부했을 때의 않좋은 기억이 남아 있어서 그랬는지

흠칫할 이유가 없는데 괜히  흠칫 하네요 ㅎㅎ;;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28.] [국토교통부령 제1238호, 2023. 7.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238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업무정지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주요"를 "주된"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래는 링크고요 ㅎㅎ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3273&lsId=&efYd=2023072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제정·개정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28.] [국토교통부령 제1238호, 2023. 7. 28., 일부개정]

www.law.go.kr

 

3달 뒤면 시험일텐데 큰 변경은 없는데 1개월을 30일로 본다고 정하는 것 정도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ㅎㅎ

 

확인설명서 작성하다 시행규칙까지 보게 된 것이였는데...

 

어째 회사 다닐 때보다 업무 하나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드네요 ㅠㅠ

 

익숙해지면 금방이겠죠!?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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