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사무실 개업 이전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전하기(관내)

solution online 2023. 7. 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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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무실보다 월세가 조금 더 저렴한 사무실이 비었다는 소식에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공유 오피스내 호실만 변경하는 것이였지만 어쨋든!

 

사무실 이전은 이전이라고하여 개업한지 4개월만에 사무실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ㅎㅎ

 

공인중개사 사무실 이전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59&ccfNo=1&cciNo=1&cnpClsNo=5 

 

공인중개사 2 > 공인중개사법 등 > 공인중개사법 > 중개사무소의 이전과 휴업 및 폐업 (본문) | 찾

중개사무소 이전, 휴업, 폐업, 중개사무소 간판철거

easylaw.go.kr

 

사무실을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고요!

신고는 등록 관청에 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동네로 이사 가셨다면 이사 간 등록관청에 가셔야 합니다!

 

준비물은 크게 두 가지네요.

1. 중개사무소등록증

2. 사무실 계약서류(전세, 월세 계약서 등)

 

혹시 모르니 항상 신분증은 챙기시고요 ㅎㅎ

 

저는 공유오피스 계약한 날 바로 가서 신청했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 이내에 있었거든요.

 

첫 개업 때 자격증,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을 잘 보관하고 싶어서 코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등록증은 이전할 때 관내면 주소만 직접 수정해 주기도 하는데...

결국 재발급으로 비용만 발생했습니다 ㅎㅎ

 

아! 그리고 공유오피스는 사무실 사진도 찍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비상주로 신청하는 분들이 계셔서 확인차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공유오피스로 계약하시는 분들은 월세 계약서 외에 전대차 동의서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월세 계약하고 이전 신고하는데까지 약 1시간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ㅎ

미리 필요서류들 준비해 가시면 행정처리 기다리는 시간만 소요되니 금방 끝나는 것 같습니다.

 

등록증까지 다 받았다면 이제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셔도 되고요.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셔도 됩니다.

이 때! 중개사무소등록증 필요하니 스캔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 로그인하시고 신청/제출 누르시고,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에서 사업자등록정정(개인) 누르시고,

내 사업자 번호 선택하고 사업장소재지(임대차) 정정 선택하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하면 대략 하루도 안되서 이전 신청이 완료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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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 정리해 보지요.

1. 이전하는 사무실을 계약하고,

2. 계약서, 전대차 동의서(필요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챙겨 등록관청으로 간다.

3. 관청에 자료 제출하고 대기하고, 변경 또는 재발급(800원)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받는다.

4. 세무서에 사업자 주소 이전 신청을 한다.

5. 변경된 중개사무소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을 잘 보이는 곳에 새로 게시한다.

 

확실하게 하시려면 등록관청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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